서울시, 성평등 실천 방안 제시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 실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법령·제도 등이 담겼다. △모집 및 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 및 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분야별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단의 감수를 받았다.
자가진단표와 임금이나 고용을 관리하기 위한 자율 실태조사표도 있어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다. 가령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가?’, ‘모집할 때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가?’ 등을 확인한 뒤 이 질문과 관련된 법 규정을 안내하는 식이다.
시는 이달 초부터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민간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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