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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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30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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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도착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30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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