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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보안법, 최고 무기징역…소급조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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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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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밤부터 발효된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규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영 신화 통신이 공개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과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모든 범죄 행위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홍콩 독립 세력의 손발을 확실히 묶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국가 기구 훼손 및 파괴, 기간 시설 파괴, 교통 시설 훼손 등 홍콩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시위 방식과 관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 등 홍콩 민주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이번 보안법을 소급 적용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졌지만, 공개된 전문에 소급적용 조항은 없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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