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임단협 받아들인 노조에 더 많은 성과급' 경영진 2심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지법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복수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인 노조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해 다른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업체 부회장 A(52)씨와 사장(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1노조와 2노조를 둔 울산 남구 공장의 사업경영 담당자로, 지난 2016년 12월 이들 노조와 ‘호봉제 폐지,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자 경영성과급 310%와 격려금 100% 추가 지급안을 제시했고, 2노조가 회사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에 합의한 반면 1노조는 회사의 조건을 거부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회사의 조건을 받아들인 2노조에는 경영성과급 310%와 격려금 100%를, 회사의 조건을 거부한 1노조에게는 경영성과급 190%를 차등 지급해 1노조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호봉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고정적 급여의 비중을 축소하는 내용의 협약안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특정 노조만을 차별하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노조 위원장이 당장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장래의 불확실한 실적이나 경영 환경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연봉제보다는 확실한 호봉제가 더 이익이라는 비교분석에 따라 회사의 최종 협약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회사 차원의 관리자교육을 통해 노조 탈퇴 여부에 대해 의논하거나 노조를 탈퇴하면 신 성과급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식의 조언행위를 일체 금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