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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폐기…“활용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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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결정안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토지주 소송 결과에 따라 부지 내 사업 추진

뉴시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1일 오전 JDC 엘리트빌 세미나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분쟁 해결과 관련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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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JDC는 1일 오전 JDC 엘리트빌 세미나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버자야 그룹) 소송 및 분쟁 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안을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양측은 강제조정결정안 이의제기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JDC는 손해배상액 1250억원 가량을 버자야 그룹 측에 지급하며, 버자야 그룹 측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예래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JDC에 양도한다. 한국 정부에 대한 ISDS(한국·말레이시아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도 중단한다.

5년 간 이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예래주거단지 조성사업도 폐기된다.

문대림 이사장은 “예래주거단지 1단지 사업을 진행하며 건립된 건물에 대한 안전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JDC가) 직접 활용하거나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2단계 사업 부분(초고층 빌딩과 카지노 사업 등)은 현실에 맞지 않고, 법원 판결과 주민도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사업 부지의 재추진 길이 열리면 사업 내용과 추진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제주도와 지역주민과 함께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며 “시기적으로 직접 답변할 상황은 아니지만 초고층 빌딩 사업은 이미 사업적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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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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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주거단지 폐기가 된 것이나는 질문에 문대림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JDC는 예래주거단지 부지와 관련해 진행 중인 토지주와의 소송이 마무리돼 부지가 확보될 경우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토지주를 포함한 지역주민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193㎡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며 사업이 중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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