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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9월말 만기 대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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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9월 30일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출의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직간접적인 코로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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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만기연장 및 신규지원 된 중소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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