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직간접적인 코로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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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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