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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벌써 中 홍콩보안법 위반 첫 사례…‘홍콩 독립’ 깃발 男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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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홍콩 경찰은 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홍콩 독립’ 깃발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며 “해당 법이 시행된 후 첫 체포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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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1일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홍콩 경찰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홍콩 독립’ 깃발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며 “해당 법이 시행된 후 첫 체포 사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한자로 ‘홍콩 독립’(香港獨立)이라 적힌 깃발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 서있다. 깃발엔 영어로도 ‘HongKong Independence’(홍콩 독립)라고 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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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1일 코즈웨이 베이의 한 백화점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홍콩보안법 위반을 경고하는 깃발을 들어리며 해산을 촉구했다. SCMP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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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해당 소식을 재빨리 타전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코즈웨이 베이에 있는 한 백화점 앞에 모였다. 경찰은 홍콩보안법 위반을 경고하는 깃발을 들어올려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분리 독립 추진 △체제 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 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CMP에 따르면, 해당 법은 전날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에서 참석자 162명 전원 찬성으로 상정 15분 만에 통과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까지 법안에 서명하면서 홍콩 주권 반환일인 이날부터 시행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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