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집 안에서 남편과 함께 10살짜리 딸, 6살짜리 아들을 재운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착화탄을 피우고 잠들었다.
이로 인해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와 딸은 깨어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수년간 공황장애에 시달려왔고, 남편은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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