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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금지 조치에도 집회 강행…전광훈·김문수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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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조치에도 2월 22~23일 광화문 집회 강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고발 조치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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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 등 관계자 3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6개 단체는 지난 2월 22일과 23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당시 집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후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려면 금지 통보를 직접 받거나 인지해야 한다"며 "35명에는 연단에 올라와서 서울시에서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도 집회를 강행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람 등 시위 참가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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