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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도암엔지니어링, 회계 위반으로 임원 해임·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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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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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엔지니어링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도암엔지니어링에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년과 2017년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 또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시기에 손상처리하지 않아 과대계상했다.

비상장사인 도암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관여한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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