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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원전 조기폐쇄 비용'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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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내달 11일까지 의견 청취…이후 세부내용 고시 제정

뉴시스

[경주=뉴시스]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2019.02.28.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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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원전 감축과 관련된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메꾸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제34조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제8항을 새로 넣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 정책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 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켰다.

즉,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가 내야 하는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국회 종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 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예상 비용 보전 범위는 계속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의 경우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 비용, 인건비 등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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