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유모 씨(36·구속)와 강모 씨(23·구속)를 포함한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이들은 3월 12∼20일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오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5명에게 약 120만 원의 금품을 나눠줬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오 후보의 문제 제기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3개월 만인 이달 9일 유 씨와 강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강 씨와 함께 구속된 유 씨는 지난해 6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동물 사체와 협박 메시지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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