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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판매사에 책임 물은 금감원···부실 사모펀드 줄소송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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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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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2일 금융업계와 소비자에 파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 반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고에서 판매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로 해석되며 다른 상품 배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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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배상안이 다른 사모펀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판매 당시 설명대로 펀드가 투자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날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를 다툴 여지는 있어도 계약 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임의 다른 사모사채펀드나 메자닌펀드의 경우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들과 이번 무역금융펀드와는 사례가 다르다”며 “다른 펀드들의 경우 손해가 확정되면 불완전 판매 여부를 다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잇따라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운용사가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점과 판매사 역시 중요사항에 있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역금융펀드의 선례를 따라 100%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국장은 “옵티머스 펀드는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 투자설명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계약 이전에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이 사안이)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 사모펀드 판매사들 난색···실제 배상 이뤄질까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이 현재 판매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라임CI펀드피해자연대는 “사모펀드 사태가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의 책임임이 명백히 인정됐고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가 이를 수락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판매사들은 “결정문을 수령한 후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고객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배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20일 이내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한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서지혜·이혜진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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