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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라임피해자들, 전산조작으로 형사고소…판매사 "취소할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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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피해자들이 이번엔 판매사를 대상으로 전산조작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대신증권 라임피해자 모임은 지난해 10월2일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환매신청 주문을 비밀번호 입력 등 고객의 확인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취소했다며 남부지검에 형사고소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환매주문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해 환매주문 신청을 완료했으나, 당일 저녁에 피해자들이 환매신청 주문을 다시 취소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본사 차원에서 임의로 환매주문 전산상태를 주문 '취소'상태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펀드환매를 할 수 있도록 운용사에 요청을 할 수는있지만, 펀드규약 변경의 주체는 운용사와 수탁회사이어서 판매사가 펀드환매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신증권에서 예탁결제원에 보낸 라임펀드 환매청구된 주문 내역은 라임운용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라임측에서 애초에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문내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매주문은 예탁원에서 자동삭제처리된 것이며, 판매사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전산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이 대신증권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시 주문내역에 대한 로그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주문을 승인한 후 다시 미승인으로 바꾸면서, 그 사유를 다른 개방형펀드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하게 됐다고 판매사인 우리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판매사의 전산조작 권한과 동기가 없는 만큼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에서 펀드자산을 안분배분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9월20일에 정상적으로 환매주문을 낸 투자자도 안분배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10월2일 환매주문이 정상처리 됐다 하더라도 먼저 상환받기 보다는 안분배분 지침에 따라 상환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대신증권은 현재 자사고객 펀드에 대한 환매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환매승인 취소 건에 대해 항의를 하고 공문으로도 두차례에 걸쳐 재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며 "자사고객 펀드에 대한 환매를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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