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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투자자들 주식형 펀드 '엑소더스'…증세 발표 후 3거래일 만에 6조원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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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20%과세 방침에 뭉칫돈 이탈
주식 직접 투자와 형평성 논란도

정부가 주식형 펀드로 번 돈에 과세하기로 발표한 후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에서 뭉치돈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과세 정책 발표 후 3거래일 만에 6조1000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 펀드로 번 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20%씩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주식형 펀드 엑소더스(Exodus·대탈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조선비즈

임재현(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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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26일, 29일 3거래일 동안 주식형 펀드 운용잔액(ETF 포함)은 6조1425억원이 감소했다. 6월 24일 269조5946억원이던 주식형 펀드 운용잔액은 29일에는 263조4521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25일 오전 "2022년부터는 주식형 펀드로 번 돈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후 주식형 펀드에서 투자금이 썰물 빠지듯 나가고 있는 것이다.

거래일별 주식형 펀드 운용 잔액을 보면 발표 당일인 25일은 전날보다 5조1592억원 적은 264조4354억원이 됐다. 또 26일에는 261조7086억원까지 줄었고 29일에는 263조4521억원으로 전날보다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 운용 잔액은 매 거래일별로 집계된다. 보통 전 거래일보다 1~2조원씩 늘거나 주는데 며칠 사이 6조원이 넘는 돈이 줄어든 것은 전례가 없다.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는 것은 2022년부터 아무리 소액이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20%의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의 일부를 차지하는 채권 등에서 나오는 이자에만 배당·이자소득세(연 15.4%)를 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주식형 펀드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매매 차익을 벌면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한다. 1년 동안 주식형펀드로 1만원을 벌면 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연간 2000만원까지 매매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세 정책 변경안을 보면 주식형 펀드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라이빗뱅커(PB)는 "가뜩이나 시장이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은데 계속 정부가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써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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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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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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