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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 전 직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허위사실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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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허위주장으로 대웅제약 음해 앞장”

대부분 소송·청원 기각

외국 사법행정에 기대는 메디톡스 행태 비판

대웅제약 “ITC 제출 자료 모두 공개하자” 제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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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것이다. 소송을 위해 메디톡스로 이직해 임원으로 승진했고 각종 음해와 모략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2일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이 직원이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웅제약이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하고 비용까지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A씨의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메디톡스로부터)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대웅제약에 대한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소송과 청원 등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기각됐고 ITC소송 등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로 이직한 A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서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메디톡스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해 입사했고 대웅제약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소송과 함께 칼끝은 메디톡스를 향했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외국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는 메디톡스 행태를 비판했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ITC 소송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최근 메디톡스 제품 허가취소와 관련해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 본질은 메디톡스의 조직적 위법행위이고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무고와 허위 스톡옵션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본질에 대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 없이 대웅제약 핑계를 대는 메디톡스의 무책임과 도덕적이지 못한 행태를 지적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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