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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카카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금지"…영구 이용 정지 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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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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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금지·삭제 의무가 부여되는 'n번방 방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영역을 강화한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과 다음 포털 등에서 운영정책을 위반한 이용자는 서비스 영구 이용 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24일 타인의 성착취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정책을 신설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새 운영정책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매매 행위, 성범죄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행위, 성적 대상화 등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표현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기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은 신고제로 이뤄진다. 카카오가 사전에 나서서 조사할 수 없기에 이용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로 요구된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화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음란/성인, 불법 정보(도박/사행성), 도배/욕설메시지, 기타 중 선택해 신고하면 카카오가 조치에 나서는 방식이다. 신고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가 완료되면 대화 내용의 일부가 카카오에 전송되며, 카카오는 이를 바탕으로 진위 파악에 나선다.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오픈채팅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단과 함께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신고 후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운영정책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최대 영구 정지 제재 조치를 취한다.

기존에도 카카오는 음란·도박문제의 경우 신고 누적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만 신고당해도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고 운영정책 자체를 명시화하고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추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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