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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통합당, '최숙현 법' 제정한다..."더 이상의 비극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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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 규명 TF를 구성하고 '최숙현 법' 제정에 착수한다.

이용 통합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숙현법을 조속히 제정해 더 이상 이번 사태같은 비극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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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철저수사 촉구 국민청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07.02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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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TF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김석기, 이양수, 김웅, 정의용, 배현진, 김예지, 김승수 의원 등이 참여한다.

통합당은 2명의 추가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은 한달간 10일 이상 폭행은 물론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 자살하도록 하는 폭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TF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 심리 치료를 지원해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국민체육진흥법상 피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피해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와 피해자 분리 조치 및 임시 보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추가 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심석희 성폭행 폭로 이후 통과된 '운동선수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경찰 신고나 인권센터에 진정서가 들어가면 즉각 처리에 들어가거나 지도사와 선수간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조사 후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신속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석희 선수 개정안에 대해 처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국가대표는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4월 경주시청 소속 선수 및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에 신고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가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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