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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靑 “노영민, 반포아파트 판다, 아니 청주집” 정정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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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발표상 단순 실수... 반포 아파트는 가족 실거주용"
한국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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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처분하기로 했다는 아파트를 두고 한때 '해프닝'이 빚어졌다. 청와대는 핵심관계자는 2일 “노영민 실장이 서울 반포동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정정했다. 이 관계자의 단순 착오에서 비롯된 실수였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워낙 민감해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지난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던 인물이 노 실장이었다는 점도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들은 이달 중으로 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내 “노 실장이 처분하기로 한 건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이어 50분 뒤엔 “어제(1일) 이미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소개했다. '노 실장이 처분할 아파트를 갑자기 바꾼 건 아니다'는 해명을 위해 '1일'이라는 날짜를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핵심관계자의 착각에 따른 발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산된 뒤였다.

노 실장이 차기 충북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점에서 서울이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내놓았다는 게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청주에 내놓은 아파트는 3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반면, 서울 반포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5억원 정도라는 점에서 노 실장이 '똘똘한 한채'를 선택했다는 얘기도 오르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는 가족 거주용이어서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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