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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결국 구속… 친오빠 “실형 1년? 너무 가벼워 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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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항소심서 집유 3년 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 “도망 우려 있다” 법정구속 /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 / 구씨 친오빠 호인씨 “억울함 조금이나마 해소… 불법촬영 혐의 무죄, 실형 1년 선고는 원통하고 억울해”

세계일보

고(故) 구하라씨(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그는 생전 구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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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최종범)은 피해자(구하라)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결국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불법 촬영 여부’였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동의를 구해 촬영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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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사진)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실형 신고가 나와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아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동생이 (생전)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호인씨 측은 이날 최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이 가볍다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뜻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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