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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설] `해고 금지` `최저임금 16% 인상` 요구하는 노동계, 현실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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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는가 하면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린 1만원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역성장이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두 달 만에 0.9%포인트나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4월 제시한 1.3%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각국의 봉쇄 조치로 수출은 3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난달 내수시장이 반짝 살아났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1만원은커녕 올해 수준인 8590원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편의점주협의회가 어제 지난해 인상분인 2.87%를 삭감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절박한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면 그러지 않아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을 게 뻔하다. 마음대로 인력을 조정할 수 없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성 노조를 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지킬 수 있겠지만 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노동계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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