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지휘권 발동…윤석열, 검사장 소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대검 충돌 갈수록 격화

추 장관 “채널A 사건 자문단 중단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 받아라”

검사장회의 오늘 지휘수용 여부 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인 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윤 총장 퇴진 압박을 위한 위법 지휘인 만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3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발송한 ‘수사 지휘’ 공문에서 “진행 중인 (채널A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총장의 수사 지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고 명시해 이날 지휘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다.

역대 장관들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했던 것이 유일한 전례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 수용 이후 항의의 뜻에서 사직했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상황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검찰 수뇌부 지휘를 거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도 “지나치게 상세한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총장은 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지휘 불수용 권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지휘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휘권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일단 3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오전과 오후에 전국 고검장 회의와 지검장 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불수용 권고가 우세할 경우 윤 총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자문단 회의를 미룬 것이 추 장관 지휘 수용 의미는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 해임을 요구하면서 불수용 시 탄핵소추안을 내기로 했다.

나운채·김수민·한영혜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