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창문 이격거리 안 지켜…보완 조치 완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이 법에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아 보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 한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의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은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진 채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 시행령은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가까우면 화재 시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 대피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
규격에 안 맞게 지어진 4개 동 피난계단은 총 444가구가 이용하는 계단이다.
이 아파트들은 2017년 12월 착공됐다. 착공 전 설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돼 있었는데 걸러내는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
감사에서 설계업체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공간의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어 법정 이격거리를 두는 쪽으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복수의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더라도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부분은 방수 문제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설계용역 감독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라고 통지했다.
공사 측은 지적 사항 보완 조치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 입주는 이르면 오는 8월 말 시작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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