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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화재현장 출동 중 '꽝'…신호 어긴 소방차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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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청주 교차로서 SUV와 충돌, 상대 운전자 다쳐

상황의 긴급성·상해 정도 따라 정당행위 인정되면 면책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에서 화재 출동 중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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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고
[연합뉴스TV 제공]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흥덕구 오송읍 교차로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차가 SUV와 충돌했다.

당시 소방차는 KTX 오송역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다.

이 소방차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25)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긴급상황 시 신호나 속도위반을 해도 되고, 갓길 통행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긴급차량에 대한 면책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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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연합뉴스TV 제공]



이를 토대로 경찰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 처벌 지침을 정하면서 구제책도 함께 마련했다.

경찰청의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지침'에는 긴급 차량(소방차·경찰차·혈액 운반차)이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정당행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고를 조사 중인 흥덕경찰서는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 B씨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시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조사되면 B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사고 당시는 KTX 오송역 화재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사안의 긴급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다.

피해자 A씨는 사고 직후 뒤따르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입원할 만큼 큰 부상이 아니어서 치료 뒤 당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19차량이 현장 출동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39건, 2018년 44건, 2019년 59건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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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승용차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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