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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尹 탄압 멈춰라” 통합당·국민의당 공동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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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양심적인 범야권이 뜻을 모아”
김성원 “탄핵소추안은 다음주 내 제출”


파이낸셜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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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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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3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통합당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해당 결의안을 제출하고 추 장관을 향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고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지휘권한을 확대·남용하고 있다. 추 장관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범야권이 같이 윤 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고 통합당도 뜻을 같이해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아 함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지난달 22일 “‘양심적인 범야권’이 뜻을 모아 결의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김 부대표는 “통합당에서 당초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으나 본회의 소집 예정이 아직 미정”이라며 “국회법 103조에 의해 탄핵 제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하게끔 돼 있어서 오늘 통합당에서 탄핵소추안은 제출하지 않고 다음 주 내 추 장관 대한 소추안을 국민의당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의안은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최연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3명이 공동발의했다.

#윤석열 #추미애 #공동결의안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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