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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범죄수사에 쓰인 통신자료 감소…코로나 동선공개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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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수정 발표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를 3일 수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85만842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만8410건(3.3%)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단순내역이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하반기 24만739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819건(2.8%)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현황에서는 통신자료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10만1701건(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8만여 건으로 23.5% 줄었다고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수정 발표에서는 통신자료 건수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이 아닌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제공현황은 매년 1차 집계 후 통신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통계 수치를 검증해 발표해 왔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점검을 생활방역체계 전환 이후에 실시하면서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치를 수정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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