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에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 |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어선으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58)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연도 남쪽 약 2.2㎞ 해상에서 금지된 쌍끌이식으로 멸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 두척이 자루같이 생긴 그물을 끌고 다니며 잡는 쌍끌이식은 성어와 치어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포획한다.
멸치 조업기를 맞아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은 어선 표지판을 떼어내고 불법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조업한 A씨에게 어선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2일 하루에만 4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적발됐다"며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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