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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文대통령 지시에 정부, 인상될 종부세율 추가 상향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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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부동산 대책]文대통령 다주택 과세강화 지시에

“12·16대책과 숫자 달라질수 있어… 기재부-국토부 관련내용 협의 중”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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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에 제시된 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시사했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개정안과 숫자가 꼭 같으리란 법은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 기존 대책보다 세율을 높일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종부세법을 원안대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기존 방침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12·16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최고 4%로 높이는 내용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이고,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발언을 내놓은 만큼 추가 조정이 있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 매매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12·16대책 등 기존 기조대로 세법 개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내놓은 뒤 9월 초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12·16대책 때처럼 의원 입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아직까지 종부세율 인상 등 ‘강화 방안’이 담긴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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