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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코로나19 상황에 공개수업?…교육부 교원평가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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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촉구 릴레이 성명

"비상시국에 지원 대신 점수매기기라니"

울산교육감, 시도교육감協에 '유예' 안건

시도교육감협의회 9일 총회…"폐지 입장"

교육부 "작년처럼 할 수 없다는 건 분명"

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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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교실에서의 대면 공개수업 등을 통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실시 유예와 축소 여부를 이달 안에는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유예해야 한다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매년 11월까지 실시한다. 동료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나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 공교육 질 향상이 목적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평가가 도입된 첫 해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10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원 줄세우기'라며 평가를 폐지하려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학부모 평가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물론 평가지에 막말과 성희롱성 욕설을 적어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을 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규정에 맞게 평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평교사는 ▲학습환경 조성 ▲교사·학생 상호작용 ▲기본 생활습관지도 ▲학교 생활적응 지도 등 15개 지표로 평가를 받는다.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이들 활동 자체가 축소되거나 실종된 상태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2일 성명에서 "주1회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평가 요소로 적합하지 않다"며 "평가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20개 이상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참에 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교조 14개 시·도지부도 각 시·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릴레이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강원,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천재지변 또는 교육활동,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때 평가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교육부는 올해 평가를 전면 유예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도 올해 평가를 최소한 유예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출됐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최근 입장문을 내 "총회 긴급안건으로 올해 평가의 일시 유예를 제안한다"며 "교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협 한 관계자는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폐지"라며 "평가 자체가 교사들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취지와 결과가 너무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지난 2018년 11월 총회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결의해 교육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해과 같이 평가가 시행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간소화 또는 유예 여부를 이달 중 정할 계획이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평가를 지난해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라며 "교원들이 등교와 원격수업, 방역을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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