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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식당"…허위 사실 유포한 20대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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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동 △△식당 가지 마세요. 거기서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인 가게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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