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유포된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6차례에 걸쳐 5명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비트코인 약 6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하지 않았어도 음란물 판매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n번방·박사방 유통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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