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코로나19 유행 속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설치…범죄예방·방역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전국 주요 피서지 63개소에 설치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단속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주요 해수욕장 등 피서지들이 문을 열었다. 휴양지에 경찰이 설치한 ‘여름경찰관서’도 덩달아 바빠졌다. 특히 기존의 순찰활동, 성범죄 단속 등은 물론 코로나19 방역활동까지 여름경찰관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해변·유원지 등 전국 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 63개소를 설치, 운영에 나섰다. 여름경찰관서는 피서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무질서 행위를 예방 및 단속하는 출장 경찰서 개념이다. 올해에는 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된다.


여름경찰관서는 피서지 범죄 감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65개소에 1961명을 투입해 순찰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피서지 주변 방범시설 보강 등 다각적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여름경찰관서 운영장소 내 범죄 발생 건수는 166건으로 전년 대비 23.1% 감소했다.


경찰은 올해도 여름경찰관서를 통해 피서지 범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여행을 떠나는 인원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본격적인 여름경찰관서 운영 전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해 주변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소방·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본격적인 여름경찰관서 운영과 함께 경찰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 ▲각종 ‘치기’ 등 절도행위 ▲청소년 음주 등 탈선행위 ▲미아 ▲물놀이 안전 등 피서객 불안요인 관리를 위한 순찰활동을 펼친다. 피서지 내 불안감조성,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 위반행위는 물론 특히 여름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을 두고 성범죄 신고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피서지 취약지역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피서지 주변 교통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구조활동 지원 등도 맡는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여름경찰관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몰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선 여름경찰관서 근무자들이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등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했다. 또 순찰 시 개인위생 준수 안내·안전거리 유지·공용시설 이용 자제 등 관할 지자체의 방침·요청에 따라 계도조치도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 등 행정응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