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이모(45) 씨를 체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후 관련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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