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SNS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과 관련한 법 조항인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게시하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면서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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