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조국 "검사장 회의는 '임시기구'에 불과…장관 수사지휘 거부는 헌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검사장 회의는 "임시기구에 불과하다"며 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과 관련한 법 조항인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게시하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면서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