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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日정부 "체류 한국인 부모 장례로 일시출국시 재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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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한산한 도쿄 하네다(羽田) 국제공항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로 한일 간 왕래가 차단된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자가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친족 장례 등 사유로 일시 출국한 경우 재입국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이날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이 친족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상륙 거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가더라도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때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담당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재입국 시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장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국 등 129개 국가 및 지역을 '상륙 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본 도착 2주 이내에 이들 국가·지역에 머문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외국인은 여행 등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수 없으며 현재 일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주재원·중장기 체류자·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 등도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일본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가족 장례식 등은 예외로 인정해 일시 출국후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친족 장례식처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중태에 빠진 친족 병문안, 본인의 수술 등 치료(혹은 관련 재검사), 출산, 재판 증인 출석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입국을 인정받기 위해 당국에 미리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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