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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마스크 안 쓰고 '다닥다닥'…소규모 뷔페 '방역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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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뷔페음식점' 고위험시설로 지정

15일부터 전자출입명부·발열여부 확인 의무화

'뷔페' 기준 모호 지적도…"지침 명확히 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추가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뷔페음식점’의 기준이 모호해 대부분 지자체가 프랜차이즈 식당만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가운데 소규모 뷔페형 식당들이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지침 대상에서 제외돼 ‘방역 사각지대’가 나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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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뷔페형 식당을 찾은 사람들이 붙어 앉아 식사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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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뷔페, 마스크 안 쓴채 ‘다닥다닥’…방역수칙 안 지켜져

3일 오전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중구 한 프랜차이즈 뷔페는 고객 입장시 발열 체크와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있었다. 이 뷔페 직원은 “음식을 가지러 이동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식당 내부에서도 일회용 장갑과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는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식 뷔페, 기사식당 등 ‘일반’ 뷔페음식점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날 방문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 인근의 한 뷔페는 수기 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입장이 가능했다. 점심 시간이 되자 식당 내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고시 뷔페’ 특성상 모르는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붙어 앉아 식사를 해야 하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른 뷔페는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해야 했지만 식당 내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담는 고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내린 채였다. 인근에서 학원을 다닌다는 이모(29)씨는 “원래 점심 시간에 사람이 한 번에 몰려 같이 앉아 식사를 해야 한다”면서 “마스크 없이 식사를 하니 가끔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뷔페형 기사식당에서도 출입자 명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원구 한 뷔페형 식당에는 점심 시간이 되자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무자들이 식당을 찾았다.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담고 있었다. 건설 노동자 최모(53)씨는 “아직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곳에 가보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택시기사, 현장 근무자들이 뷔페를 많이 찾으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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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뷔페형 식당을 찾은 사람들이 음식을 담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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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기준도 모호…“명확한 지침 필요”

지난달 23일 방역당국이 추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네곳은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이다. 이에 따라 뷔페음식점은 오는 15일부터 출입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뷔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와 사업장 모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고위험시설 지정 대상 뷔페음식점은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명시돼 있다. 한식 뷔페 사장 A씨는 “뷔페 식당이긴 하지만 구청에서 알려준 게 없어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따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자체도 모호한 기준에 난색을 표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뷔페’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구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 뷔페’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식 뷔페, 일반 뷔페 등 뷔페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지침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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