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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표준매뉴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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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검토 매뉴얼 배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편의를 돕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다.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은 전문기관으로 분류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검토기관, 국토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은 협의기관이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 받기 전에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 지방청과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한 사업이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마련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엔 국토부가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을 담았다.

먼저 사업 승인 단계에선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착공 이후 단계에선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을 제시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돼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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