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수형자들의 접견이나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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