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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해달라"…청원 5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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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사흘 만에 50만명 돌파

경찰, 택시기사 소환조사 등 수사중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에 5일 오후 3시 45분 기준 50만3386명이 참여했다.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충족됐기 때문에 청와대는 20일 안에 공식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해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가 사건처리를 이유로 구급차 진행을 막아서면서 뒤늦게 다른 차로 응급실에 이송된 어머니는 결국 5시간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구급차 기사분이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드리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말을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이니 환자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라"고 방해했다고 밝혔다.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부인이 내려서 항의했지만, 택시기사는 재차 구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는 것 아니냐"며 뒷문을 열고 사진도 찍었다고 썼다.

대치 상황이 10여분 계속된 끝에 결국 다른 119구급차가 도착했고, 청원인 측은 해당 차로 환자를 이송할 수 밖에 없었다.

노컷뉴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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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동경찰서는 기존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팀을 지원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라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나 응급의료법 제12조의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응급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동서 관계자는 "지난달 사고 직후부터 택시기사를 입건해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혐의에 대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택시기사 역시 이번 국민청원을 올린데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원인 측을 고소했다는 글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동서 측은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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