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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는데,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에 대한 귀휴 결정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변재영 기자
변재영 기자(jb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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