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모친상 당한 안희정…코로나19로 조문 불투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5일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귀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는데,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에 대한 귀휴 결정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변재영 기자

변재영 기자(jbyu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