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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윤석열의 선택’ 어디로…추 법무, 지휘 거부땐 ‘총장 감찰’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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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오늘 검사장 회의 결과 검토

자문단 중단 등 장관 지휘 수용하되

총장 권한 제한엔 ‘재고 요청’ 다수

‘수용이냐, 거부냐’ 입장 표명에 촉각

윤 총장 사퇴 가능성엔 선 그어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요지부동

‘제3 특임검사’ 협상카드 일축 강경

윤 총장 이의제기 땐 지휘거부 간주

새 법무 감찰관에 류혁 임명 배수진

법무부 “대검 입장 본 뒤 대응 방침”


한겨레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지휘 재고’를 요청하기로 의견이 모임에 따라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수사 재지휘는 안 한다’는 방침이어서 윤 총장의 선택에 따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6일 윤 총장에게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당일 곧장 입장을 내놓을지는 확실치 않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간극을 좁히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이 지난 2, 3일 공개한 수사지휘서와 별도 자료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현 수사팀 유지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 배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던 지난 3일 오전에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 협상안으로 논의돼온 ‘제3의 특임검사’ 카드에 대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일”이라며 기존 방안에서 조금도 타협할 여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검찰총장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검찰이 따라야 한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 수사지휘서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탓에 윤 총장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제12조에서는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검찰 안에선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분적 직무 배제’를 수용하면 향후 어떤 사건에서든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르되,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조처는 다시 검토해줄 것을 추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이 기존 수사지휘서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윤 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지휘 거부로 간주하고 추가 조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의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법무부 감찰 등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 법무부 감찰관으로 류혁(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류 변호사는 지난 1월 추 장관이 법무부 검사장급 자리에 앉히려다 검찰인사위원회 반발로 임용이 무산됐던 인물이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은 단 한 차례 있었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뒤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가 법무부의 진상조사 발표까지 사표 수리를 미뤄 실제 감찰이 열흘가량 진행됐다. 당시 채 총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윤 총장은 사퇴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회의에서도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를 한 만큼 일단 대검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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