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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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6일 열린 2회 심문기일에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했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2개월 내에 송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달 말이 그 마감시한이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점과 개인 신병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심문 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손씨는 지난달 열린 2회 심문에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컴퓨터, 인터넷 게임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손쉽게 허비했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 아버지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라며 말끝을 흐리며 울먹였다.
손씨의 부친은 심문이 끝난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아들에게) 속죄하며 살라고 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 경찰청 등 38개국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적용된 차단 화면./자료=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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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수천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왔다. 자국에 웰컴투비디오의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미국의 인도요청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면서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은 같은달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자금세탁은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액수에 따라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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