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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똘똘한 한 채' 갭 투자 막는다…다주택자 세부담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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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실거주로 과세 기준 강화

종부세 다주택자-투기적 단기거래자에 과세강화 가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갭 투자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방안을 서두른다. 아울러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실제 법 통과까지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올라간다. '1세대 1주택 보유'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거주' 여부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미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받으려면 거주기간 요건도 일부 충족하도록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상태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12·16 대책 때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이다.

고가주택의 '갭 투자'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현재 1세대 1주택을 우대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중과하는 조세 제도로 인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갭 투자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보유 주택은 임대 주고 자신은 더 저렴한 곳에서 전세로 들어가 사는 풍토가 확산됐고,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만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대폭 높여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려는 취지다.

한편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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