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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거절…"국내서 처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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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보내 엄중처벌 주장 공감하나, 인도법 취지에 맞지 않아"

형 만기 채운 손정우 곧 석방예정…손씨 父 "국내서 처벌받게 하겠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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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기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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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판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세번 째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에서 이같은 결정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구국(미국)에 인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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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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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이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극악한 범죄임에도 국민법감정에 맞는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며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법원도 이같은 비판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도법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데 있지 않다"며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손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손씨는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또한,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인만큼 불복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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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갖고 있는 손정우 씨의 아버지 손 모 씨.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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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친 뒤 손씨의 아버지는 취재진 앞에서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의 송환 요구를 우리 법무부가 받아들이면서 추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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