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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목포시, 자가격리 위반 60대 고발…본인 농장 3시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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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44번 확진자 접촉자로 무단이탈

뉴스1

목포시청사.(목포시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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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전남 목포시는 4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이탈자를 고발했다.

목포시보건소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65)가 4일 낮 12시~오후 3시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44번 확진자 접촉자로 6월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해 앱 등으로 수시감시 하던 중 당일 연결되지 않아 담당직원 및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차로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지속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탈자 고발 등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며 "자가격리 준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ysun1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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