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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美송환 대신 석방된 손정우 "죄송하다"…父 "죗값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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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항소심 법정구속 후 1년 2개월 만에 풀려나

손정우 "너무 죄송하고 남은 처벌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눈물보인 손씨 父 "죄 지은 것 국내서 수사 받도록 할 것"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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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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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를 미국에 강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손정우도 약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판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세번 째 범죄인 인도(송환) 심사 심문에서 손씨를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미국에 인도하는 것으로 이같은 목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도법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중이던 손씨는 곧바로 풀려나게 됐다.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이 범죄인도 거절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곧바로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씨는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구치소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수감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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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이는 손정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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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올해 4월 27일 형을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심사 관련 절차가 개시되면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고법은 5월 19일 첫 관련 심문을 진행하고 그 뒤로 두 차례 더 추가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송환 거절 결정을 내렸다.

그간 손씨 측은 인도심사 대상인 자금세탁 혐의 외 아동 음란물 유포 등 다른 죄로도 미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소를 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내에서 처벌받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 심사 절차가 개시되자 아들 손씨를 직접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꼼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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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씨의 아버지 손 모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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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에 대한 첫 심사심문부터 이날까지 모든 심문에 참석했던 손씨 아버지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말미 손씨가 미국에 송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죄송하다"며 "(국내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죗값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씨 아버지의 고소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돼있다. 다만 검찰은 그간 손씨에 대한 송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배당 이후 별다른 수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이 손씨의 혐의는 국내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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