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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가해자 중심 재판부 규탄한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여성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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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미국 송환 피해

여성계 "사법부도 공범이다" 규탄

靑 청원 "손정우 美 송환 불허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하라"

아시아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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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여성계는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들은 SNS 등을 통해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는 등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작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가해자 중심의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정문경 이재찬)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철저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비판이 제기된 이유"라며 "따라서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이용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미국 송환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 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 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면서, 국외보다 국내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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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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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재판부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손정우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법부가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범죄자가 고맙다고 하는데 판사들은 아무 생각이 안 드나. 미국 송환 안 되어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무슨 아동 음란물 제작 예방이 되겠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전 세계 성범죄자들에게 '한국으로 오라'며 홍보하는 꼴 아니냐", "대체 국내에서 이미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아동성범죄자를 풀어주는 게 어떤 경각심을 주나", "전 국민에게 '성범죄는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공표한 꼴이다", "정작 보호해야 할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보호하는 사법부" 등 재판부를 비판했다. 무력감이 든다며 토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하며 가해자 전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N번방 총공 총괄계' 운영진 또한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사법부도_공범이다' 등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며 사법부 규탄에 나섰다.


특히 이날 재판을 맡은 강영수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피해자 중에는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된 아이도 포함돼있는데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면서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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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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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여성의당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규탄한 바 있다.


윤서연 여성의당 10대 공동대표는 "(손정우 등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해 온 사법부가 'n번방'을 키워냈다"며 "한국은 실제로 처벌되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민들은 손정우가 타국에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지경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공동대표는 "미국 재판부는 손정우가 운영하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만으로도 5년에서 20년 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미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낮은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n번방 사태를 야기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지원 공동대표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재판을 방청했던 여성들은 손 씨의 선고 자리에서 역겨움을 견뎌야 했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대체 언제까지 미뤄져야만 하나"라며 "성범죄자들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작위적인 호소를 한다. 그 어디에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W2V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 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손정우를 법정 구속했다. 상고 없이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돼 지난 4월27일 형기가 만료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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