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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美송환 불허에…"사법부 자존심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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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인 인도, 엄중한 처벌 위한 것 아냐…한국이 형사처벌 권한 행사해야"

靑 게시판에 잇단 청원 글 "법원 불신 초래한 판사들, 여성.아동 판결로 유린"

네티즌들 "가해자 천국" "실효적 처벌 안된 것은 법원 탓" 등 비판 여론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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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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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송환을 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몇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점을 감안했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법적 주권 문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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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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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동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일반 브라우저로 접속하기 어려운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손정우는 곧 석방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정우 미국송환 거절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이 청원의 올라와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주권국가로 주장하기 이전 법원의 불신을 누가 자초 했나"라며 "공감 능력없이 여지껏 판결한 한심한 판사들아. 쪽팔린줄 알아라"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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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착취 당한 여성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권의 유린을 오히려 사법부가 판결로서 유린재판 하지 않았나. 오죽하면 미국으로 가서 처벌 받게 해달라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면서 "미국 보내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으로 비추질까라는 두려움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또한 사법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기존 판결을 비판하면서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8만명 가까이가 서명했다.

네티즌들도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 가해자 천국 대한민국이다" "실효적인 형사처벌 안 이루어진 데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법원이 할 말이냐"
"니들의 그 자존심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치르게 하겠다? 내가 피해자라면 니들도 같이 증오할 것 같다"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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