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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첫발 뗀 비대면진료, 의협 불참 속 4차위 해커톤 ‘반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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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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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규제혁신 논의가 물꼬를 텄지만 시작이 불안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핵심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토론의 장에 불참하면서다.

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이하 4차위)는 지난 7월1일부터 1박2일 동안 개최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의 주요 의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혁신 논의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자를 중심으로 추후 논의할 주제를 정리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난달 25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것을 감안해 불참했다는 설명이다.

윤성로 4차위원장<사진 중앙>은 '이번에 정리된 주제를 가지고 다음 해커톤에서 의협 및 복지부 등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한 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해커톤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1회성이 아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물꼬를 튼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를 총 4가지로 추렸다. 먼저,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이 필요하거나,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를 진행할 때 비대면 진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1차 의료기관(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제 리더인 송시영 연세대 의학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병원에서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제한되기 시작했다'며 '이럴 경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불 보듯 뻔하며, 코로나19 2차 확산 또는 또 다른 질병 팬데믹 사태가 재발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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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는 이러한 4대 분야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추후 해커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4차위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세부 방안을 보완하고, 이번 해커톤에 불참한 의협 등 이해관계자들도 적극 개입시켜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달리 의협의 2차 해커톤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협은 앞서 재외국민용 비대면의료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가 났을 때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진료 등 비대면진료가 안전성과 유연성 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이 없었다며 우려해왔다.

4차위는 이와 함께 재활,돌봄로봇을 현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번 해커톤에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의 협의를 어느 정도 끌어낸 상황이다. 양 부처는 재활,돌봄로봇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재활로봇에 대한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에 대한 품목 분류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해당 의제 리더인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재활로봇의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자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치료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이르렀고, 곧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로봇산업진흥원은 물론 기업체 참여도 필수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비거주 숙박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약 6만2000채로 집계되고 있는 전국 농어촌 빈집을 혁신사업가들의 민박 사업에 적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여해 혁신모델 발굴에 손을 맞잡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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