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이슈 콕콕]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손 씨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의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

또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며, 국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냐.”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 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하지만 손 씨는 이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처벌이 끝난 혐의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직 처벌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제기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정도인데요.

이 혐의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인 상황. 미국의 범죄인 송환을 불허한 법원에서 말한 ‘정당한 처벌’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석희 기자 seok@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